국가중요시설-
국가중요시설은 말 그대로 국가의 중요한 시설을 말하고 그 중요성에 따라 보안에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
이러한 국가중요시설의 보안, 경비는 국가중요시설 관리의 핵심적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.
통합방위법
제21조(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)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(소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,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>
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.
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.
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, 방호지원계획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경비업법 시행령
경비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마목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”이라 함은 공항ㆍ항만,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「통합방위법」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3. 11. 11., 2009. 11. 17.>
특히 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정의는 네이버 더 위키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-> 국가중요시설 (thewiki.kr)
참고: 법제처 및 더 위키